※ 출발코스 → 경사로코스 → 신호교차로 코스(직진) → 직각주차코스 → 신호교차로 코스(좌회전)
→ 가속코스 → 종료(출발부터 종료 사이에 돌발상황 시 급정지)
※ 300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 실시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 80점이상
※ 검정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시험항목 | 감점 | 채점방법 |
1) 기본 조작 | ||
① 기어 변속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시험관은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조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 |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④ 앞유리창 닦이기 (와이퍼)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2) 기본 주행 등 | ||
① 차로준수 | 15 |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마다 |
⑤ 가속코스 | 10 |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
⑥ 신호교차로 | 5 |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마다 |
⑦ 직각주차 | 10 |
-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 지정시간((2분) 분) 초과 시마다 |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 |
-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⑨ 시동상태 유지 | 5 |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이상 엔진 회전 때 마다 |
⑩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유지) 초과 |
3 |
-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마다 |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 1년 경과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면허시험장 불합격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화요일)에 불합격 하였을 경우, 4일(금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