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부터 4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위의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제한기간 | 사유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