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2종 소형 면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앞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부터 4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위의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운전면허 시험기준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보통면허

응시제한 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