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2종 소형




2종 소형 응시자격 및 준비물

2종 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
필요 준비물 안내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신규는 학과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지참(학과 합격자)

원동기 응시자격 및 준비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기능교육 8시간과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취소자는 2종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교육 8시간,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시험가능
필요 준비물 안내
■ 원동기장치자전거(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학생증, 재학증명서(주민번호 기재, 사진첨부-압인, 투명테이프, 학교장 직인)
• 주민등본 또는 청소년증 (각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사무소)

■ 원동기장치자전거(주민등록증 발급자)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주민등록증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 방법
(1)굴절코스 전진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2)곡선코스 전진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3)좁은길코스 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4)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교통콘을 접촉한 때마다

합격기준 및 실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을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시험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 전환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