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2종 소형 응시자격 및 준비물
2종 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
필요 준비물 안내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신규는 학과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지참(학과 합격자)
원동기 응시자격 및 준비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기능교육 8시간과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취소자는 2종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교육 8시간, 학과교육 5시간 이수 후 시험가능
필요 준비물 안내
■ 원동기장치자전거(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학생증, 재학증명서(주민번호 기재, 사진첨부-압인, 투명테이프, 학교장 직인)
• 주민등본 또는 청소년증 (각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사무소)
■ 원동기장치자전거(주민등록증 발급자)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 주민등록증
채점기준
시험항목 |
감점 기준 |
감점 방법 |
(1)굴절코스 전진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2)곡선코스 전진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3)좁은길코스 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4)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교통콘을 접촉한 때마다
|
합격기준 및 실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을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시험코스
|
|
굴절코스 |
곡선코스 |
|
|
좁은길코스 |
연속진로 전환코스 |